2011년
2차 시험
공법
2011년 공법 제38문
문제
38. 면적이 1,000㎡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자연녹지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800㎡인 수련시설
2상업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0㎡인 물류시설
3연면적이 1,000㎡인 공장
4연면적이 500㎡인 축사
5자연환경보전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330㎡인 단독주택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 - 상업지역 물류시설은 조경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조경조치를 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조경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 조경의무가 면제됩니다:
1. 용도지역별 면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2. 건축물 용도별 면제: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 연면적 기준: 1,000㎡ 미만인 건축물
## 각 선택지 분석
① 자연녹지지역 수련시설 (면제 가능)
-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에 해당하여 용도지역별 면제 대상
- 연면적 800㎡로 1,000㎡ 미만이므로 연면적 기준으로도 면제
��� 상업지역 물류시설 (면제 불가능) - 정답
- 상업지역은 조경의무 면제 용도지역이 아님
- 물류시설은 조경의무 면제 건축물 용도가 아님
- 연면적 1,000㎡로 면제 기준 미달
- 따라서 대지면적 1,000㎡의 일정비율을 조경해야 함
③ 공장 (면제 가능)
- 공장은 건축물 용도별 면제 대상에 해당
- 용도지역이나 연면적에 관계없이 조경의무 면제
④ 축사 (면제 가능)
- 축사는 동물관련시설로 건축물 용도별 면제 대상
- 연면적 500㎡로 1,000㎡ 미만 기준으로도 면제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단독주택 (면제 가능)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도지역별 면제 대상
- 연면적 330㎡로 1,000㎡ 미만 기준으로도 면제
## 핵심 포인트
1. 3가지 면제 기준: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별 면제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물류시설의 함정: 물류시설은 창고시설과 혼동하기 쉽지만, 창고시설만 조경의무 면제 대상입니다.
3. 중복 면제: 하나의 기준만 충족해도 면제되므로, 여러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암기 팁
면제 용도지역: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제 건축물: "공창위자동식"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상업지역의 물류시설은 어떤 면제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조경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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