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공법
2019년 공법 제38문
문제
38.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2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려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3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4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은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결합건축협정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며, 법인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다른 서류가 활용됩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2(결합건축의 허가신청 등)에 따르면, 결합건축협정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려는 자의 인적사항
2.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현황
3. 건축계획의 개요
4. 용적률 조정에 관한 사항 등
## 각 선택지 분석
①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필수사항)
-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현황에 포함되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건축계획 수립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② 자연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필수사항)
-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려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의 인적사항으로, 당사자 식별을 위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③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필수사항 아님) - 정답
- 법인의 경우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기본 정보는 필요하지만,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결합건축협정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법인의 신원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충분합니다.
④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필수사항)
- 건축계획의 개요에 해당하는 필수사항으로, 각 대지별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⑤ 용적률 조정 관련 사항 (필수사항)
- 결합건축의 핵심인 용적률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용적률과 조정 후 적용될 용적률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결합건축협정서는 당사자 정보, 대지현황, 건축계획, 용적률 조정이라는 4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기본적인 법인정보는 필요하지만, 세무관련 증명서류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결합건축협정서 필수사항: "누가(당사자) + 어디서(대지현황) + 무엇을(건축계획) + 어떻게(용적률조정)" 의 구조로 기억하면 됩니다. 세금 관련 서류는 건축허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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