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8
1차 시험
민법

2018민법39

문제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5
AI 해설
## 정답: ⑤번 (ㄴ, ㄷ, 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들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 단서에서는 임대인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보호를 위해 거절 가능 ㄷ. 신규임차인이 요구하는 업종이 건물의 다른 임차인의 영업과 같은 종류인 경우 - 동일 건물 내 같은 업종의 중복으로 인한 분쟁 방지 - 기존 임차인들의 영업이익 보호 목적 ㄹ.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임대인의 자기사용 필요가 있는 경우 - 소유권자의 사용권을 보장하는 정당한 사유 ## 오답 분석 ㄱ. 단순히 임대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 이유 -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자의적 판단에 해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므로 임대인의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거절 불가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 핵심 포인트 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도 함께 보호 2. 정당한 사유의 객관성: 임대인의 거절사유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단순한 주관적 판단은 인정되지 않음 3. 이해관계의 균형: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과 임대인의 재산권, 그리고 다른 임차인들의 영업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 ## 암기 팁 "경제력-업종중복-자기사용"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 경제력: 보증금·차임 지급능력 부족 - 업종중복: 같은 업종으로 인한 분쟁 우려 - 자기사용: 임대인의 직접 사용 필요 임대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단순한 호불호는 정당한 거절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