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차 시험
민법
2010년 민법 제39문
문제
39. 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1/5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2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3丙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1/2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52/3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결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공유물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유효한 계약이 되고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소유권이전의무를, 타 공유자 지분에 대해서는 타인의 권리매매로서 권리취득의무를 부담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570조(타인의 권리매매), 제571조(타인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의 의무)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이는 공유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민법 제262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② 맞음 -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매도하는 계약은 유효하다.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의무를,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타인의 권리매매로서 권리취득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다른 지분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틀림 -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은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乙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까지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④ 틀림 - 공유자 일방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에 건물을 축조한 것은 공유물의 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공유물의 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⑤ 틀림 - 甲이 2/3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과반수이지만,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는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乙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丙의 사용을 허용한 것이므로, 乙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핵심 포인트
공유관계에서는 지분처분의 자유성과 타인권리매매의 유효성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다.
암기 팁: "공유자의 지분처분은 자유, 전부매도도 가능하지만 타인권리매매"로 기억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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