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5
1차 시험
민법

2015민법39

문제

3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3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5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에 따라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무효인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양자간 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 모두에 적용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모든 부동산 물권에 적용됩니다. 법 제2조에서 "부동산 물권"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② 틀림 - 채무변제 담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약정은 대물변제예약 또는 양도담보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제 담보목적의 권리이전으로서 명의신탁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정답 -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애초에 유효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④ 틀림 -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유효합니다. 법 제4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⑤ 틀림 - 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악의의 제3자에게는 당연히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양자간·3자간 모두 무효 2. 등기청구 원인의 구별: 해지(무효한 약정이므로 불가) vs 말소등기청구(가능) 3. 제3자 보호: 선의의 제3자만 보호받음 ## 암기 팁 "무효한 약정은 해지할 수 없다" - 무효와 해지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임을 기억하세요.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해지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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