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시험
민법
2018년 민법 제33문
문제
33.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과 丙 사이의 전대차 예약은 유효하다.
2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戊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제3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乙과 丙 사이의 전대차 예약은 유효하다 (O)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대차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대차 예약은 당사자 간의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며, 다만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② 임대차계약 존속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O)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차인이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차인의 점유도 간접적으로는 적법한 점유가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임대차계약 존속 중 손해배상청구 불가 (O)
②번과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④ 건물보존등기 후 토지소유권 취득자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 불가 (X)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제3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보존등기는 대항력을 갖추는 요건이므로, 등기 후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건물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⑤ 건물소유권 이전 시 건물매수청구권 불인정 (O)
건물매수청구권은 건물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더 이상 건물소유자가 아니므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전대차의 효력: 무단전대는 임대인의 해지권 발생사유이지만 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
2. 건물매수청구권의 주체: 반드시 건물소유자여야 함
3. 대항력과 건물매수청구권: 건물등기의 대항력은 후에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미침
이 문제는 임대차관계에서 무단전대의 효과와 건물매수청구권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특히 건물등기의 대항력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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