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시험
민법
2016년 민법 제1문
문제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ㄷ
2ㄹ
3ㄱ, ㄴ
4ㄱ, ㄷ
5ㄴ, ㄹ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 - ㄹ만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도박행위 - 유효
판례는 도박 그 자체는 반사회질서행위이지만,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자연채무로서 무효가 아닌 불완전한 채무로 봅니다. 따라서 도박채무 자체가 무효는 아니며, 단지 강제이행을 구할 수 없을 뿐입니다.
ㄴ. 혼인빙자 금전소비대차 - 유효
판례는 혼인을 빙자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혼인빙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ㄷ. 탈세목적 가장매매 - 유효(가장행위로서 무효)
탈세목적의 가장매매는 반사회질서행위가 아니라 가장행위(통정허위표시)로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해 무효가 됩니다. 반사회질서행위와는 무효사유가 다릅니다.
ㄹ.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약속 - 무효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하는 약속은 명백히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입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질서행위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반사회질서행위와 다른 무효사유 구별: 가장행위, 착오, 사기 등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도박채무의 특수성: 도박 자체는 반사회적이지만 채무는 자연채무로 처리됩니다.
3. 뇌물관련 약속: 공무원 관련 부정행위는 항상 반사회질서행위로 봅니다.
## 암기 팁
"뇌물, 매춘, 마약" 등 형법상 범죄와 직결되는 계약은 대부분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가 되지만, 도박채무는 예외적으로 자연채무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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