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공법
2014년 공법 제6문
문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1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2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3변전소
4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도축장
5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 변전소
변전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설치할 때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의 세부 분류) 및 같은 법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르면, 변전소는 공급처리시설 중 전기공급설비에 해당하며, 도시지역에서 설치 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로 분류됩니다.
## 오답 분석
①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은 교통시설에 해당하지만, 전세버스운송사업용은 일반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 등 대규모 터미널만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입니다.
②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광장은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하지만, 건축물부설광장은 개별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로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광장만이 결정 대상입니다.
④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도축장
도축장은 공급처리시설에 해당하지만,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입니다. 400제곱미터는 소규모로 분류되어 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지만, 재활용시설은 일반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대규모 처리시설만이 결정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기반시설의 분류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을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1. 규모에 따른 구분: 같은 시설이라도 규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시설의 성격: 공공성이 강하고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일수록 계획 결정 대상이 됩니다.
3. 전기공급시설의 특성: 변전소는 전력 공급의 핵심 시설로 도시 전체의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계획적 설치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변전소는 전력공급의 핵심, 반드시 계획결정"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 공급시설은 대부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임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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