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세법
2012년 세법 제10문
문제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2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3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4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지적공부의 정정)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직권정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경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한 직권정정 사유입니다. 단순한 입력 오류나 전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②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정식 지적측량을 통해 확정된 성과와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이 다른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③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이는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는 지적공부와는 별개의 문서로,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지적공부의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 등 상위 계획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므로, 이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④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지적공부를 최초 작성하거나 재작성할 때 발생한 오류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⑤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면적은 정확하나 경계선의 위치만 잘못 표시된 경우 직권정정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적공부의 직권정정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토지이용계획서는 지적공부와는 별개의 행정문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위치, 면적, 경계 등)을 기록하는 반면, 토지이용계획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지구 등 계획적 사항을 다루므로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 암기 팁
직권정정 사유는 "입력오류, 측량성과 불일치, 작성시 오류, 경계위치 오류"로 기억하되, 토지이용계획서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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