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28문
문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5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매도인이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에 착수'의 의미가 핵심입니다.
판례는 이행청구소송의 제기만으로는 이행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행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행행위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법적 조치인 소송제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되어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은 별개입니다. 계약금해제권과 채무불이행해제권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므로 동시에 행사 가능합니다.
② 틀림 - 중도금 지급은 매수인의 이행착수에 해당합니다.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한 이상 계약금해제권은 소멸하므로,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③ 틀림 - 계약금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는 적법한 해제권 행사이므로, 매수인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금해제권의 본질적 효과입니다.
④ 틀림 - 계약금해제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유효합니다. 민법 제565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행착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소송제기와 실제 이행착수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행착수: 구체적, 현실적, 객관적 이행행위
- 이행착수가 아닌 것: 소송제기, 최고, 단순한 준비행위
### 암기 팁
"소송만으론 착수 아니다" - 소송제기는 법적 조치일 뿐 실제 이행착수가 아니므로, 계약금해제권은 여전히 행사 가능하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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