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공법
2016년 공법 제12문
문제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ㄷ
결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환경성 검토 제외 대상은 ㄷ에 해당하는 경우만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기존 시설의 단순한 개량·보수에 해당하는 경우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가 수반되지 않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정·변경·해제
## 선택지 분석
ㄱ. 대규모 택지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오답: 대규모 택지개발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환경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환경성 검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ㄴ. 신규 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 오답: 신규 도로 설치는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환경성 검토가 필수입니다. 기존 시설의 단순한 개량·보수가 아닌 신설이므로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ㄷ. 기존 도로의 단순한 확폭을 위한 계획
- 정답: 기존 도로의 단순한 확폭은 기존 시설의 개량·보수에 해당하므로 환경성 검토 제외 대상입니다. 이는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명시한 "기존 시설의 단순한 개량·보수"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설 vs 개량: 신규 설치는 환경성 검토 필요, 기존 시설의 단순 개량·보수는 제외
2. 규모의 중요성: 대규모 개발일수록 환경성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3. 환경 영향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만 제외 가능
## 암기 팁
"기존 시설의 단순한 개량·보수"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신설, 대규모 변경, 새로운 개발은 모두 환경성 검토 대상이며, 오직 기존 것의 단순한 개선만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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