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공법

2010공법15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다만,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1너비가 15m인 도로의 변경
2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3시행자의 변경
4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5보건의료시설면적 및 복지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너비가 15m인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결론: 너비 15m 도로 신설은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너비가 15m인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정답) -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도로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입니다 - 15m 도로는 20m 미만이므로 토지소유자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②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 제1호에서 명시한 동의 필요 사항입니다 - 용도지역 등의 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동의 필요 사항입니다 - 사업시행지구의 분할·통합은 환지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④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감소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령상 수용예정인구가 100분의 5 이상 증감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5% 감소는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⑤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는 경우 - 용적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감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5% 증가는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동의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도로 너비 기준: 20m 이상 도로만 동의 필요 (15m는 해당 없음) 2. 수치 기준: 수용예정인구, 용적률 모두 100분의 5(5%) 이상 증감 시 동의 필요 3. 환지방식의 특성: 토지소유자가 사업 후에도 토지를 소유하므로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권 보장 ## 암기 팁 "20-5-5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 20m 이상 도로 - 5% 이상 수용예정인구 증감 - 5% 이상 용적률 증감 이 모두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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