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시험
세법
2022년 세법 제8문
문제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향의 의뢰, 지적기준섬과의 보관·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지적소솬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기간으로, 전제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열람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닌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②번: 지적측량 의뢰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하는 것이며,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④번: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그 다음 날까지가 아닌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⑤번: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의 비율이 잘못되었습니다. 실제로는 4분의 3이 측량기간, 4분의 1이 측량검사기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열람 주체와 지적측량 의뢰 절차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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