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세법
2011년 세법 제8문
문제
8. 다음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1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
4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5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은 합병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합병의 제한)에서 토지의 합병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 불가)
- 지번부여지역이 다르면 행정구역이 다른 것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 지목이 다른 토지는 토지의 용도가 다르므로 합병이 제한됩니다
-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 관계가 복잡해지므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②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합병 불가)
-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합병이 제한됩니다
- 지적 관리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위해 연속된 토지만 합병이 가능합니다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 (합병 가능)
- 공유지분이 같다는 것은 각 토지에 대한 소유자들의 지분 비율이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 예를 들어, A토지와 B토지 모두 갑이 1/2, 을이 1/2씩 소유하고 있다면 합병이 가능합니다
- 이는 합병 후에도 소유권 관계가 명확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 불가)
- 축척이 다르면 정확한 면적 산정과 경계 확정이 어려워집니다
- 지적 관리의 정확성을 위해 동일한 축척의 토지만 합병이 가능합니다
⑤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합병 불가)
- 등기 여부가 다르면 법적 지위가 다르므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 등기된 토지는 소유권이 공시되어 있으나, 미등기 토지는 그렇지 않아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 합병의 기본 원칙은 동일성과 연속성입니다.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등기 여부 등이 동일해야 하고, 물리적으로도 연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으면 합병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합병은 같은 것끼리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기억하되, 공유지분은 "같으면 합병 가능"이라는 예외를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세법 8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11년 세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