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세법
2024년 세법 제8문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1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2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3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4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5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결론: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닌 '제방'으로 분류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1호에서 잡종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②③⑤번은 모두 잡종지로 분류되는 올바른 기준입니다
- ①번: 공항·항만시설 부지는 잡종지에 해당
- ②번: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부지는 잡종지
- ③번: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부지는 잡종지
- ⑤번: 갈대밭, 야적장, 채굴지, 야외시장, 공동우물은 모두 잡종지
핵심 포인트:
방사제·방파제는 바람이나 파도를 막는 시설물로서 별도의 지목인 '제방'으로 분류됩니다. 잡종지와 제방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암기 팁:
"방사제·방파제 = 제방"으로 기억하고, 나머지 시설물들은 대부분 잡종지로 분류된다고 암기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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