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세법
2012년 세법 제33문
문제
지방세법상 아래의 부동산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重課)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방세법상 중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ㄱ. 병원의 병실 ㄴ. 골프장 ㄷ. 고급주택 ㄹ. 법인 본정의 사무소전용 주차타워 ㅁ. 백화점의 영업장
1ㄱ, ㄴ, ㄷ
2ㄱ, ㄹ, ㅁ
3ㄴ, ㄷ, ㄹ
4ㄴ, ㄷ, ㅁ
5ㄷ, ㄹ, ㅁ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ㄴ, ㄷ, ㄹ)
결론: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대상은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부동산과 투기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으로, ㄴ, ㄷ, ㄹ이 이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취득세 중과 대상
지방세법 제12조(취득세의 중과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신축·증축 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1. 사치성 부동산 (세율 4%)
- 별장 및 그 부속토지
- 골프장 및 그 부속토지
- 고급오락장(당구장, 카지노 등) 및 그 부속토지
- 고급선박, 항공기
2. 투기억제 목적 부동산
- 투기지역 내 주택(85㎡ 초과) 및 그 부속토지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및 그 부속토지
## 각 선택지별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 ㄹ, ㅁ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③번(ㄴ, ㄷ, ㄹ)인 점을 고려할 때:
중과 대상 (ㄴ, ㄷ, ㄹ)
- 별장 신축
- 골프장 신축
- 투기지역 내 대형주택(85㎡ 초과) 신축
중과 비대상 (ㄱ, ㅁ)
- 일반 주택 신축 (투기지역 외 또는 85㎡ 이하)
- 공장, 사무용 건물 등 일반 부동산
## 오답 분석
- ①번 (ㄱ, ㄴ, ㄷ): ㄱ이 일반 부동산으로 중과 대상이 아님
- ②번 (ㄱ, ㄹ, ㅁ): ㄱ과 ㅁ이 중과 대상이 아님
- ④번 (ㄴ, ㄷ, ㅁ): ㅁ이 중과 대상이 아님
- ⑤번 (ㄷ, ㄹ, ㅁ): ㅁ이 중과 대상이 아님
## 핵심 포인트
1. 사치성 부동산의 범위
- 별장: 주거 목적이 아닌 휴양·위락 목적의 건물
- 골프장: 18홀 기준, 연습장 제외
- 고급오락장: 당구장, 카지노, 나이트클럽 등
2. 투기지역 내 주택
- 전용면적 85㎡ 초과가 중과 요건
- 조정대상지역과 구분 필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별개 개념
3. 중과세율
- 일반 취득세율: 부동산 3%, 주택 1~3%
- 중과세율: 사치성 부동산 4%, 투기지역 주택 8%
## 암기 팁
"별골고투"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투기지역 대형주택이 취득세 중과 4대 천왕입니다. 이 중 투기지역 주택만 85㎡ 초과 조건이 있고, 나머지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중과 대상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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