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4
2차 시험
세법

2024세법33

문제

33.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

1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5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
정답: 1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입니다. 종중재산의 경우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명의자(개인 등)가 되며, 종중이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납세의무자)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 오답 분석 - 상속재산 미등기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 ✓ - 재개발사업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 ✓ - 파산재단 소속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 - 지자체와의 연부매매계약시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 ✓ ### 핵심 포인트 종중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소유자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공부상 명의자입니다. 종중은 법인격이 없어 직접적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종중재산 = 공부상 명의자 책임" (신고 여부 무관)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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