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중개사법

2025중개사법38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인정되는 차임증액에 관한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2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3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4임대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업으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4
AI 해설
## 해설 정답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차임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② 보증금반환청구권에 의한 경매신청 시 반대의무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쌍무계약상 채권과 다른 특성입니다. ③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⑤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의 통고와는 무관합니다. 핵심 포인트: 차임연체 3기는 임대인의 해지사유이며,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 제한(10년)과 차임증액청구의 시기 제한(1년) 구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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