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중개사법38

문제

Y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중개업자 A의 중개로 매도인(甲)과 매수인(乙)간에 X주택을 2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乙이 임차인(丙)에게 X주택을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2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액은? <Y시의 조례로 정한 기준> 구분 / 거래가액 / 중개수수료 요율상한(%) / 한도액 매매·교환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80만원 매매·교환 /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4 / - 임대차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등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만원

180만원
295만원
3100만원
4102만원
5125만원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 100만원 결론: 개업공인중개사 A가 매수인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매매거래에 대한 중개보수만 해당되므로 100만원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중개보수의 요율 등)에 따른 중개보수 계산: 1. 매매거래 중개보수: 거래금액 2억원 × 0.5% = 100만원 2. 임대차거래: A가 중개하지 않음 (乙이 직접 임차인 丙과 계약) 문제에서 A는 甲(매도인)과 乙(매수인) 간의 매매계약만 중개했습니다. 乙과 丙 간의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되었다고 하였으나, A가 이를 중개했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으므로 A의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개보수 요율 적용 주택 매매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 5천만원 이하: 0.6% 이내 -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0.5% 이내 - 2억원 초과: 0.4% 이내 거래금액 2억원은 "2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0.5% 요율 적용: 2억원 × 0.5% = 100만원 ### 오답 분석 ① 80만원: 2억원 초과 구간의 0.4% 요율(80만원)을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2억원은 "2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② 95만원: 계산 근거가 불분명한 오답입니다. ④ 102만원: 임대차 중개보수를 일부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이나, A가 임대차를 중개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⑤ 125만원: 매매 중개보수(100만원)에 임대차 중개보수(25만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A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중개 당사자 구분: 누가 누구와의 계약을 중개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동시 체결 ≠ 동일 중개사: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져도 같은 중개사가 모든 계약을 중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요율 구간 경계: 2억원은 "2억원 이하" 구간에 포함되어 0.5% 요율이 적용됩니다. ### 암기 팁 중개보수 요율을 "5-2-무제한 / 0.6-0.5-0.4"로 기억하면 유용합니다. 5천만원 이하는 0.6%,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는 0.5%, 2억원 초과는 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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