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4년 중개사법 제38문
문제
38.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甲이 건물을 인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2확정일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3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甲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甲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틀린 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동시이행 관계).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우선변제권)
오답 분석:
- ①번: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신청 다음날부터 대항력 발생 (제3조)
- ②번: 상가건물의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 (제3조제3항)
- ③번: 임대인 동의 하에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가능 (제3조의2)
- ④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 (제10조제1항제6호)
핵심 포인트:
우선변제권과 건물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인도"라고 하여 순서를 잘못 기술했습니다.
암기 팁: "돈 먼저, 인도 나중에" - 우선변제권자는 보증금을 먼저 받고 건물을 인도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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