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년 중개사법 제23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ㄴ.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배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ㄷ. 사례·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ㄹ.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1ㄱ,ㄴ
2ㄱ,ㄹ
3ㄴ,ㄷ
4ㄴ,ㄹ
5ㄷ,ㄹ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ㄷ과 ㄹ이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 규정에 위반되는 틀린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2011년 당시 공인중개사법령의 중개수수료 관련 주요 규정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수수료 등)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핵심 원칙들:
### 중개수수료의 기본 원칙
1. 요율 제한: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의 범위에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결정
2. 상한선 준수: 거래가액에 따른 상한요율을 초과할 수 없음
3. 계약 성사 후 수령: 중개가 완료된 후에만 수수료 수령 가능
4. 쌍방 수령 금지: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서 각각 상한요율만큼 받는 것은 불가
### 2011년 당시 상한요율 체계
- 주택: 거래가액의 0.4~0.9% (거래가액 구간별 차등)
- 토지 및 건물: 거래가액의 0.4~0.8%
- 임대차: 임료의 0.5% 이내
### 자주 출제되는 오류 유형
ㄷ과 ㄹ에서 나타날 수 있는 틀린 내용들:
1. 중개수수료 선수령: "계약 체결 전에도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림. 중개수수료는 반드시 중개가 완료된 후 수령해야 함
2. 상한요율 초과: "당사자 합의 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림. 어떤 경우에도 법정 상한요율 초과 불가
3. 양방향 만액 수령: "매도인과 매수인에게서 각각 상한요율만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림
4. 수수료 강제징수: "중개수수료 지급은 의무사항이므로 강제징수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림
## 핵심 포인트
중개수수료 관련 문제에서는 '언제', '얼마나',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상한요율 준수, 계약 성사 후 수령, 적정한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성사후 상한내" - 계약이 성사된 후에 상한요율 내에서만 수령 가능하다고 기억하면 중개수수료의 핵심 원칙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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