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6년 중개사법 제23문
문제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2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 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①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오답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행정적 의무 위반으로 분류되어 자격정지보다는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로 처벌됩니다.
③ 오답 해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자격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이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로 처벌받습니다.
④ 오답 해설
자격정지 처분권자와 기간이 잘못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처분하며, 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시·도지사가 처분권자이고, 6개월이 아닌 1년이 기본 범위입니다.
⑤ 오답 해설
자격정지기간의 가중·감경에 관한 설명이 부정확합니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나,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최대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개월이라는 구체적 기간 제시는 잘못된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자격정지 사유와 과태료 부과 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의무는 중개업무의 핵심적 의무로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 자격정지 처분권자는 시·도지사이며, 기본 기간은 1년입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은 대부분 과태료 사유입니다
암기 팁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 자격정지", "확인·설명서 = 과태료"로 기억하면 유용합니다. 또한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1년 범위"로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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