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3년 중개사법 제18문
문제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3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
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은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6조의2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다음 명의자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명의자는: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각 선택지 분석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치 명의자입니다. 보험회사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금융기관으로서 계약금 등의 안전한 보관이 가능합니다.
②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을 통해 계약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③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 (×)
법원은 공탁제도를 운영하지만,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탁제도는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의 계약금 예치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④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우체국도 국가기관으로서 안전성이 보장되어 시행령에서 명의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신탁업자는 전문적인 자산관리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로 적합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거래당사자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원의 공탁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탁은 법적 분쟁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용하는 제도이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의 계약금 예치와는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 암기 팁
예치 명의자는 "보공우신"(보험회사, 공인중개사협회, 우체국, 신탁업자)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중개사법 18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13년 중개사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