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4년 중개사법 제18문
문제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2공제사업의 양도
3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4업무집행방법의 변경
5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 - 공제사업의 양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7(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할 때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③④⑤번: 모두 법령에서 규정한 개선조치에 해당합니다.
- ① 가치 없는 자산의 손실 처리
- ③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 ④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⑤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 핵심 포인트
공제사업의 양도는 사업 자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개선조치의 범위를 벗어나는 처분행위입니다. 개선조치는 현재 운영 중인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이지,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암기 팁
"개선조치는 고치는 것이지 넘기는 것이 아니다" - 양도(넘기는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선조치에 해당한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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