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2년 중개사법 제18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ㄴ.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ㄷ.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ㄹ.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1ㄱ
2ㄱ, ㄹ
3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ㄹ)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에 따른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각 선택지 분석:
- ㄱ (×):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명의대여자에게도 동일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재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 ㄴ (○): 개설등록이 취소된 중개사무소를 양수한 자는 그 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받습니다.
- ㄷ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사무소의 양수인도 남은 업무정지기간 동안 업무정지 효과를 승계받습니다.
- ㄹ (○): 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중개사무소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도 해당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행정제재처분의 승계는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양수·양도 관계에서 처분효과가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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