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중개사법

2025중개사법10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을 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4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5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4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아파트 임대차 중개 시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확인·설명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따르면, 공동주택 임대차의 경우 관리비에 관한 사항(관리비의 금액,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용료 등)을 확인·설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중개 완성 전까지 확인·설명 의무가 있음 (○) - ②번: 거래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함께 작성해야 함 (○) - ③번: 허위정보 제공 금지 의무 (○) - ⑤번: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설명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핵심 포인트: 임대차 중개 시 관리비 관련 사항은 임차인의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확인·설명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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