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년 중개사법 제10문
문제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징집으로 인한 입영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2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3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4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5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만 신고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오답 분석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폐업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나 재개신고와 달리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폐업이 중개업무의 완전한 종료를 의미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보다 신중하고 확실한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①번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6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습니다.
②번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때에는 휴업신고 시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 재개와 동시에 정상적인 중개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④번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관청이 중개사무소의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번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고방법의 구분: 휴업신고와 재개신고는 전자문서 가능, 폐업신고는 서면만 가능
2. 휴업기간의 예외: 징집, 장기요양, 부득이한 사유 시 6월 초과 가능
3. 등록증 반환 시점: 재개신고 접수 즉시 반환
## 암기 팁
"폐업은 끝이므로 서면으로만" - 폐업신고는 중개업무의 완전한 종료를 의미하므로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만 신고 가능하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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