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5년 중개사법 제7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관할 사항"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표시·광고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부동산중개" 명칭 사용 금지는 맞습니다.
- ②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는 맞습니다.
- ③번: 실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허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금지는 맞습니다.
- ④번: 등록관청의 위반 간판 철거명령권은 맞습니다.
핵심 포인트: 표시·광고 시 명시사항은 "성명 + 사무소 소재지"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관할 사항"이라는 애매한 표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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