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7년 중개사법 제10문
문제
10.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乙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2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5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 차임이 과도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⑤번 (정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증감액이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는 증액에 대한 제한입니다. 감액청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 乙은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공증인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틀렸습니다.
②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전체 계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③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임차인에게 6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④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조정을 담당하며, 임대인인 甲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도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차임 증감청구권의 제한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0분의 1 제한"은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만 적용되고,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확정일자 부여기관, 묵시적 갱신 시 해지통지 요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자격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 암기 팁
"증액은 제한, 감액은 자유" - 차임 증액청구는 20분의 1 제한이 있지만, 감액청구는 제한이 없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도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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