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5년 중개사법 제8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ㄷ.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1ㄴ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ㄱ, ㄴ, ㄷ 모든 업무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겸업의 범위)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업무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ㄱ.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
- 법인은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업무 수행 가능
ㄴ. 부동산의 개발사업 ✓
- 법인은 부동산 개발사업 겸업 허용
ㄷ.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
- 법인은 상업용 건축물 관리대행업무 수행 가능
### 핵심 포인트
- 개인 vs 법인: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보다 법인이 겸업 범위가 더 넓음
- 주거용 vs 상업용: 주거용 건축물 관련 업무는 제한이 더 엄격
- 문제에서 "미분양 법정주택의 관리업무 제외"라고 명시한 것은 함정 요��
### 암기 팁
"법인��� 상업용 관련 업무는 대부분 OK, 주거용은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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