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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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중개사법12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4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가 기재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의2 ## 오답 분석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당사자간 약정으로 3개월보다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 등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에서는 공시지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대금은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전속중개계약 등록기한: 7일 이내 (3일 아님)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초과 불가, 단축 가능) - 임대차 시 공개정보: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아님) - 중개의뢰인의 계약서 작성 요청���은 보장됨 전속중개계약 관련 숫자와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영상 해설

2025년 중개사법 제1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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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5년 중개사법 제12문
0: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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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1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의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문제인데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광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매나이나 대행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어시스턴트: 이 문제를 잘 파악했습니다. 그럼 각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우선 ①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에 대해 말씀해 보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당사자간 약정으로 3개월보다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번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등록해야 하는 기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강사: ②번은 전속중개계약 등록의 기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 등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②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번입니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강사: ③번은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가 기재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③번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번입니다.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에서 공개해야 할 정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강사: ④번은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에서 공개해야 할 정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에서는 공시지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④번은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광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번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나 대금이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의 처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강사: ⑤번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나 대금이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의 처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나 대금은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⑤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매나이나 대행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해 보면, 정답은 ③번입니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사: 정답이 맞습니다. ③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근거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전속중개계약 등록의 기한, 유효기간, 공개 정보 등에 대한 숫자와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되네요.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전속중개계약 등록기한은 7일 이내,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 임대차 시 공개정보는 개별공시지가, 중개의뢰인의 계약서 작성 요청은 보장됩니다. 강사: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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