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세법
2017년 세법 제13문
문제
13.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1저당권 이전등기
2전전세권 설정등기
3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4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5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주등기에 해당하므로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부기등기란 이미 기입된 등기에 부기하여 하는 등기로,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번호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등기하는 방식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저당권 이전등기 (부기등기 O)
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저당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 기존 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하여 이전등기를 합니다.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른 것입니다.
② 전전세권 설정등기 (부기등기 O)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전전세권의 경우, 기존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하여 등기합니다.
③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부기등기 X)
토지의 지목변경, 건물의 용도변경, 면적변경 등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입니다. 이는 표제부의 변경사항으로 주등기에 해당하며, 부기등기가 아닌 변경등기로 처리됩니다.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부기등기 O)
지상권설정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기존 지상권설정등기에 부기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합니다.
⑤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부기등기 O)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처분제한등기는 해당 권리의 설정등기에 부기하여 등기합니다.
## 핵심 포인트
부기등기의 핵심은 기존 등기에 의존하여 부기하는 등기라는 점입니다. 권리의 이전, 변경, 처분제한 등이 주로 부기등기에 해당하며,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변경은 표제부 변경으로 주등기에 해당합니다.
## 암기 팁
"표시변경은 주등기, 권리변경은 부기등기"로 기억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물리적 현황)가 바뀌는 것은 새로운 등기이고, 권리의 이전이나 변경은 기존 등기에 부기하는 것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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