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세법
2011년 세법 제13문
문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되게 될 경우, 이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ㄴ.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ㄷ.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ㄹ.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丙이다. ㅁ.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1ㄱ, ㄴ, ㄹ
2ㄱ, ㄷ
3ㄱ, ㄷ, ㅁ
4ㄴ, ㅁ
5ㄴ, ㄹ, ㅁ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가등기의 법적 성질과 효력에 관한 기본 원칙들(ㄱ, ㄷ, ㅁ)이 모두 올바르게 서술되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ㄱ.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진다 (○)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순위를 확보하는 순위보전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가등기의 가장 핵심적인 효력으로, 중간에 제3자가 등기를 하더라도 본등기 시 가등기 순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ㄴ. 가등기는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을 가진다 (×)
가등기는 단순히 순위보전을 위한 예비적 등기일 뿐, 그 자체로는 소유권이전 등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실제 물권변동은 반드시 본등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ㄷ.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 후 적법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효력은 가등기를 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이는 순위보전효력의 구체적 실현 방식입니다.
ㄹ. 가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진다 (×)
가등기 그 자체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은 본등기를 완료했을 때 비로소 발생하며, 다만 그 순위만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할 뿐입니다.
ㅁ.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까지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등기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핵심 포인트
가등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가등기 자체의 효력과 본등기 후의 효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등기는 순위보전효력만 가질 뿐 물권변동효력이나 대항력은 없으며, 이러한 효력들은 본등기 완료 시에만 발생합니다.
## 암기 팁
가등기의 효력을 "순소처"로 기억하세요:
- 순위보전효력 (○)
- 소급효 (본등기 시, ○)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권 (○)
가등기 그 자체로는 물권변동이나 대항력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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