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공법
2024년 공법 제28문
문제
28.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이하이다.
3「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4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을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② 틀림 -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건설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입니다(75%가 아님).
③ 틀림 -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틀림 -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님).
⑤ 틀림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님).
## 핵심 포인트
단지형 주택과 소형주택의 혼합건축 금지, 고용자 건설주택의 국민주택규모 비율(50%), 인정취소의 임의규정 등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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