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4년 중개사법 제2문
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주택의 임대업
2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3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5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번
결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업을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1조(겸업금지)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매매업·교환업·임대업을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②번: 분양대행은 겸업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 ③번: 부동산 관련 상담업무는 중개업의 부수업무로 허용됩니다
- ④번: 중개의뢰인 편의를 위한 업체 소개는 부수업무로 가능합니다
- ⑤번: 중개업 관련 경영기법 제공은 허용되는 업무입니다
핵심 포인트:
-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매매업·교환업·임대업 겸업금지 적용
-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업 겸업 가능
- '업(業)'의 개념이 중요 - 단순한 부수업무와 구별
암기 팁: "법인은 매교임(매매·교환·임대) 금지"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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