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4년 중개사법 제2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20톤 이상의 선박 ㄴ.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구조물 ㄷ.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ㄱ, ㄴ, ㄷ, ㄹ이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에서 "중개대상물"이란 부동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들 분석
ㄱ. 농지의 임차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는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지법 제23조에서 농지의 임대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와는 다른 체계를 적용합니다.
ㄴ. 광업권: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광업권은 특별법인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한 권리로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ㄷ. 어업권: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 역시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됩니다. 어업권은 공공성이 강한 권리로서 특별한 허가절차와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ㄹ. 입목에 관한 권리: 산림법상 입목에 관한 권리는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됩니다. 입목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되며, 산림법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와는 다른 거래방식을 따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중개대상물로 인정하는 것은:
- 토지와 건물 등 일반적인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각종 권리(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 부동산 관련 임차권(상가건물 임차권 등)
반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권리들(농지 임차권, 광업권, 어업권, 입목권 등)은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됩니다.
## 암기 팁
"농광어입(농지-광업권-어업권-입목권)"으로 기억하면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되는 주요 권리들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한 권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으로, ㄱ, ㄴ, ㄷ, ㄹ이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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