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4년 중개사법 제5문
문제
5.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이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
오답 분석:
- ①번: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②번: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10일 아님).
- ④번: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30일 아님).
- ⑤번: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 중개보조원 고용 한도: (개업+소속) × 5배
- 고용/해고 신고기한: 7일 이내(30일이나 10일과 혼동 주의)
- 등록관청의 협회 통보 의무 존재
암기 팁: "중개보조원은 5배까지, 신고는 7일 안에"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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