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4년 중개사법 제1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2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이며,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입니다.
-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합니다.
- ③ 제척사유 위반 시 해촉이 아닌 '제척'시킬 수 있습니다.
- ④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지만,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의결사항을 구분하여 기억해야 하며, 특히 자격시험 시행 시 위원회 의결이 필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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