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8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중개사법2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ㄹ.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1
2ㄱ, ㄹ
3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 ㄱ, ㄴ, ㄹ 결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ㄱ, ㄴ, ㄹ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이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은 민법 제212조에 따른 토지 및 그 정착물(건물, 수목 등)을 의미하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과 임차권 등을 포함합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해당: 일반적인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의 핵심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민법상 부동산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당연히 중개대상물에 포함됩니다. ㄴ.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중개대상물에 포함됩니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등의 물권과 임차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도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양도 등에 대해 중개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ㄷ. 해당하지 않음: 문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동산이나 무체재산권, 영업권 등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ㄹ. 해당: 분양권(입주권)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인정되어 중개대상물에 포함됩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권리 등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 ①, ②: ㄴ(부동산에 관한 권리)을 제외하여 불완전합니다. - ③, ⑤: ㄷ을 포함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ㄷ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특히 분양권, 입주권 등 실무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권리들이 판례를 통해 중개대상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면 동산, 영업권, 무체재산권 등은 명확히 제외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부동산 본체 + 부동산 관련 권리 = 중개대상물"로 기억하되, 분양권처럼 판례로 인정된 특수한 권리들도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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