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세법

2019세법6

문제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3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10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5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1
AI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는 지적도 및 임야도를 제외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① 틀린 선택지 분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제외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열람 및 등본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 정답 선택지들 분석 ② 올바른 선택지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지적공부의 내용 중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종합공부가 토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③ 올바른 선택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포함됩니다. ④ 올바른 선택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중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위함입니다. ⑤ 올바른 선택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 하며, 이는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적공부의 범위: 지적도와 임야도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열람 및 등본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지적공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등록됩니다. 3. 신청 절차: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통해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가능합니다. ## 암기 팁 "지적공부 열람 시 지적도·임야도 포함"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적공부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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