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세법
2019년 세법 제32문
문제
32.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5「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6조(재산세 비과세) 제1항 제12호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자원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됩니다. 유료 사용은 수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는 농지 중 "직접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농지"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단순히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소유하는 농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③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제방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됩니다. 특정인의 전용 사용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④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9호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보호구역에 있는 전·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군사시설 자체만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세 비과세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1. 공익성의 원칙: 비과세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재산에 적용됩니다.
2. 유료 사용의 제외: 공용재산이라도 유료로 사용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3. 특정인 전용의 제외: 공공시설이라도 특정인이 전용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4. 직접 사용 요건: 농지의 경우 직접 농업경영에 사용해야 비과세됩니다.
## 암기 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을 기억할 때는 "공익성 + 직접성 + 무료성"의 3요소를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채종림·시험림은 산림자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것이므로 명확한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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