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8
2차 시험
세법

2018세법32

문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ㄷ.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ㄹ. 이미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10개
21개
32개
43개
54개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 2개 결론: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과세되는데, 문제에서 제시된 사례 중 2개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7조의2(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에 따르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세됩니다: 1. 과점주주의 주식 등 취득으로 인한 경우: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2. 법인의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 과세되지 않는 경우 분석 과세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속으로 인한 주식 취득 - 상속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음 - 상속은 무상취득이므로 담세력이 없다고 보아 과세 제외 ### 2. 합병으로 인한 주식 취득 - 합병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도 과세 제외 -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 ### 3.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간 양도 -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양도로 인한 경우 - 실질적 지배구조에 변화가 없다고 보아 과세 제외 ### 4. 소액 부동산의 경우 -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 과세의 실익이 크지 않은 소액 거래 제외 ## 핵심 포인트 1. 과점주주의 정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주주 또는 최대주주인 개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의 그 개인 2. 이중과세 방지: 법인세와 개인의 취득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음 3. 상장법인 제외: 문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 제외 ## 암기 팁 "상합특소"로 기억하세요: - 속 - 병 - 수관계인 간 양도 - 액 부동산 이 네 가지 경우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요 사례입니다. 실무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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