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세법
2015년 세법 제32문
문제
32.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
1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양도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3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4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3/100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5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인 이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순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 ① 번 (정답 - 틀린 설명)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순서는:
1. 매매사례가액
2. 감정가액
3. 환산가액
4. 기준시가
문제에서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로 순서를 제시했는데, 환산가액과 감정가액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 ② 번 (맞는 설명)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차익 계산의 기본 원칙입니다.
### ③ 번 (맞는 설명)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 ④ 번 (맞는 설명)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3/100(3%)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는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개산공제하는 규정입니다.
### ⑤ 번 (맞는 설명)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8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형평성을 위한 규정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취득가액 산정 순서: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감정가액이 환산가액보다 우선)
2. 실지거래가액 우선 원칙: 확인 가능한 경우 항상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
3. 산정기준 통일 원칙: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통일
## 암기 팁
취득가액 산정 순서는 "매감환기"(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감정가액이 환산가액보다 먼저 온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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