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세법
2013년 세법 제32문
문제
32.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1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미등기양도자산 제외)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2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3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등기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5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해당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소득세법」 제97조의 2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번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적용되므로, "2년 이상"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설명 (정답)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에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미등기양도자산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이라는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② 맞는 설명
1세대 1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예: 2년 미만 보유, 고가주택 등),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③ 맞는 설명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제율은 3년 이상 10년 미만은 연 10%(최대 70%), 10년 이상은 연 15%(최대 80%)입니다.
④ 맞는 설명
등기된 비사업용토지도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 대상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모든 자산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공제제도입니다.
⑤ 맞는 설명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3년 이상 보유 + 등기된 토지·건물
2. 보유기간 계산의 특례: 가족 간 증여 시 보유기간 통산
3. 1세대 1주택과의 관계: 비과세와 별개로 적용 가능
## 암기 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30% 이상 공제율"로 기억하면 됩니다. 2년과 3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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