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세법
2019년 세법 제31문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적용되는 과세대상은 주택(ㄱ)과 종합합산토지(ㄹ)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지방세법 제111조(재산세의 세율)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 초과누진세율 적용 대상
1. 주택(ㄱ)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0.4%
2. 종합합산토지(ㄹ)
- 과세표준 500만원 이하: 0.2%
- 과세표준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0.3%
- 과세표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5%
- 과세표준 5천만원 초과: 0.7%
### 비례세율 적용 대상
건축물(ㄴ): 0.25%의 단일 비례세율 적용
별도합산토지(ㄷ): 0.2%의 단일 비례세율 적용
## 오답 분석
- ①번 (ㄱ, ㄴ): 건축물(ㄴ)은 비례세율이므로 오답
- ②번 (ㄱ, ㄷ): 별도합산토지(ㄷ)는 비례세율이므로 오답
- ④번 (ㄴ, ㄷ): 건축물과 별도합산토지 모두 비례세율이므로 오답
- ⑤번 (ㄷ, ㄹ): 별도합산토지(ㄷ)는 비례세율이므로 오답
## 핵심 포인트
1.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만 초과누진세율 적용
2. 건축물과 별도합산토지는 비례세율 적용
3. 초과누진세율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액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목적
## 암기 팁
"주종초" -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는 초과누진세율
나머지 건축물과 별도합산토지는 단순 비례세율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재산세 세율 체계의 기본 구조를 묻는 문제로, 각 과세대상별 세율 적용 방식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