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세법
2019년 세법 제14문
문제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1ㄱ, ㄴ, ㅁ
2ㄱ, ㄷ, ㄹ
3ㄱ, ㄷ, ㄹ, ㅁ
4ㄴ,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ㄱ, ㄴ, ㄷ, ㄹ, ㅁ)
결론: 제시된 모든 경우가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하사유 분석
등기관의 각하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와 제28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각하사유는 크게 형식적 요건 미비와 실질적 요건 미비로 구분됩니다.
ㄱ. 등기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형식적 각하사유
-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정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등 필수 첨부서류가 누락되면 각하
- 보정명령 후에도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처리
ㄴ. 등기신청인이 등기권리자가 아닌 경우
- 신청권한이 없는 자의 신청으로 실질적 각하사유
-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 위임장 없는 대리���의 신청도 포함
ㄷ.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른 실질적 각하사유
- 등기부상 소유자와 신청서상 등기의무자가 다른 경우
-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ㄹ. 등기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 실질적 각하사유로서 등기원인의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상태에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이나 취소판결이 있는 경우
ㅁ. 등기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
- 법률상 등기할 수 없는 권리나 등기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신청
- 예: 점유권, 채권 등 물권이 아닌 권리에 대한 등기신청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의 지상권설정등기 신청
### 핵심 포인트
1. 형식적 각하 vs 실질적 각하: 형식적 각하는 서류 미비나 절차상 하자, 실질적 각하는 등기원인이나 권리관계의 실질적 문제
2. 각하와 반려의 구별: 각하는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적 처리이고, 반려는 등기관의 재량적 판단
3. 보정명령과의 관계: 보정 가능한 사항은 보정명령을 먼저 하고, 보정불가능하거나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
### 암기 팁
"서류-권한-일치-효력-가능"으로 기억하세요.
- 서류: 첨부서류 완비 여부
- 권한: 신청권한 보유 여부
- 일치: 등기부와의 부합성
- 효력: 등기원인의 유효성
- 가능: 등기 가능한 권리인지 여부
각하사유는 등기의 안전성과 공신력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심사기준이므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등기가 가능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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