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세법

2010세법14

문제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예고등기의 촉탁 ○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촉탁 ○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 ○ 가등기가처분 등기의 촉탁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 ○ 가압류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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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 4개 결론: 부동산등기법상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직권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총 4가지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당 사례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소유 부동산 -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누락된 경우 - 등기관이 직권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 2.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권등기가 허용됨 3. 종중 소유 부동산 - 종중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미등기 상태인 경우 - 종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권등기 대상에 포함 4.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 - 종교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 -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직권등기가 가능 ### 직권등기의 요건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일 것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할 것 -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될 것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등기법의 특례 규정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개인 소유 부동산의 경우 아무리 소유권이 명확하더라도 직권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권등기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주체들의 소유 부동산에 한정됩니다. ### 암기 팁 "국지종종(國地宗宗)"으로 기억하세요: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종중 - : 종교단체 이 4가지 주체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만 직권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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