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세법
2016년 세법 제14문
문제
1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2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3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4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5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시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변경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므로 ④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합유 기록 의무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르면,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수탁자들의 합유라는 뜻을 등기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신탁법상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 신탁재산은 합유가 되므로 이를 등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② 정답 -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
신탁이 종료되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 말소와 고유재산 등기는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합니다. 이는 등기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한 것입니다.
③ 정답 - 동시신청 원칙
부동산등기법 제77조에 의하면, 수탁자의 신탁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는 신탁등기의 부종성을 나타내는 규정으로, 주등기 없이는 신탁등기만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④ 오답 - 동일 순위번호 사용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는 경우,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합니다. 이는 동일한 법률행위(신탁재산 처분)에서 발생하는 등기들이므로 등기의 통일성을 위해 같은 순위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⑤ 정답 - 일괄신청 원칙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르면, 신탁등기의 말소는 권리의 이전·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절차의 효율성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탁등기의 부종성: 신탁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동시에 신청해야 함
2. 순위번호 통일 원칙: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등기는 같은 순위번호 사용
3. 합유관계 표시: 복수 수탁자의 경우 반드시 합유 표시 필요
4. 일괄신청 원칙: 신탁등기 말소는 관련 등기와 함께 일괄 처리
## 암기 팁
"신탁등기는 주등기와 하나로 묶인다" - 동시신청, 동일순위번호, 일괄처리의 원칙을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④번과 같은 함정 문제에서 "각기 다른 순위번호"라는 표현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세법 14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16년 세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