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공법
2019년 공법 제35문
문제
35.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2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3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4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5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 건축법령상 국가 소유 대지의 구분지상권 설정 시 허가 가능한 시설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서의 건축허가 등)에 따르면,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허가 가능한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학원, 독서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체력단련장, 당구장, 종교집회장)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 오답 분석
①번 유스호스텔: 수련시설에 해당하며, 수련시설은 허가 가능한 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번 다중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허가 가능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학원, 독서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체력단련장, 당구장, 종교집회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중생활시설은 제외됩니다.
③번 노래연습장: 마찬가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허가 가능한 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번 오피스텔: 업무시설이지만 허가 가능한 업무시설은 일반업무시설로 한정되어 있으며,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국가 소유 대지의 구분지상권 설정 시 건축허가가 가능한 시설이 법령에 의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의 경우 전체가 아닌 일부만 허용된다는 점이 중요한 함정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은 전체가 허용되므로 공연장뿐만 아니라 전시장, 동·식물원, 체육관, 운동장 등도 모두 허가 가능합니다.
## 암기 팁
"국가 땅 빌려쓸 때는 문화종교만 전부 OK, 근생·업무는 일부만"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은 전체가 허용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은 특정 용도만 허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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