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공법
2018년 공법 제25문
문제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층의 다가구주택 ㄴ. 2층의 공관 ㄷ. 4층의 다세대주택 ㄹ. 3층의 기숙사 ㅁ. 7층의 오피스텔
1ㄱ, ㄴ, ㄷ
2ㄱ, ㄹ, ㅁ
3ㄴ,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4번이 맞는 이유: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에 따르면 ㄴ, ㄹ, ㅁ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대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
- 단독주택
-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
- 공관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3호):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
## 각 선택지별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 ㄹ, ㅁ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답이 4번(ㄴ, ㄹ, ㅁ)인 점을 고려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 것들(ㄱ, ㄷ):
-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
-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건축물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ㄴ, ㄹ, ㅁ):
- 오피스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주택법상 주택이 아님
- 생활숙박시설: 숙박업소로 분류되어 주택이 아님
- 기숙사: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이 아님
-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로 주택법상 주택이 아님
## 핵심 포인트
1. 독립된 주거생활의 요건: 주택법상 주택은 반드시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2. 건축법과의 구별: 건축법상 주거시설과 주택법상 주택은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말 것
3. 임시거처 배제: 일시적 거주목적의 시설들은 주택에서 제외됨
## 암기 팁
주택법상 주택의 핵심은 "세대 + 장기간 + 독립된 주거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오피스텔(업무용), 기숙사(임시거처), 숙박시설(단기거주) 등은 주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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